국내 도입이 시급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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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릅뜨니숲이었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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ふるさと納税(후루사토노제=고향 납세)란?
고향납세는 납세자가 태어나 자란 고향과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납세자가 후원하고 싶은 지역의 지방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 중 2천 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일정한 한도[2]까지 개인 주민세와 소득세를 공제하는 일본의 세금관련 제도이다.
쉽게 말해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시구정촌)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중 2천 엔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해분의 소득세'와 '다음 연도분의 개인주민세'에서 납세액이 공제되고, 결과적으로 자부담으로 공제된 2천 엔 또는 그 이상 금액을 고향에 납세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진다. (나무위키 발췌)
물론, 공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お礼の品(오레이노시나=답례품)이다.
후루사토 쵸이스라는 곳에서 고를 수 있는데, 먹거리(육류/해산물/과일 등등), 공산품, 기념품까지 별별게 다 있다.
하도 경쟁이 심해지고 개성 넘치는 답례품들이 즐비하니 지자체도 머리를 쓰는데
바로 아이돌 라이브 티켓이 그것이다
1만엔 이상의 고향 납세를 하는 사람에게는 チェキ(체키=폴라로이드 투샷 사진)권이 포함된 정기 공연 초대권을 준다.
납세도 해서 공제도 받고, 아이돌 보면서 덕질도 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그냥 라이브 보러간다면 보통 1000엔 정도(일반석), 3500엔 (앞쪽열)에 팔고 체키는 그냥 안되고 티셔츠 (1500엔) 2장 사면 대화도 되면서 체키찍어주는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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