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준 남성, 법원서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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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담후시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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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법원에서 한바탕 추격전을 벌인 남성,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송 모 씨입니다.
송 씨는 2017년 외도로 이혼한 뒤 6년 동안 세 자녀 양육비 4천여만 원을 주지 않았는데, 오늘 1심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에 공개된 첫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자, 시민단체들은 비판과 우려를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최근 검찰이 고의적,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구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법원도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160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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