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단기에 '코' 맞은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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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사진 무즙파워레인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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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상해를 입은 A씨는 "이곳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 주차 차단기가 없었다. 차단기가 센서 반응을 제대로 못했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마트 측은 "제보자의 부주의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마트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고지를 해놔야 한다. 도로인지 주차만 가능한 곳인지 봐야 한다.

차만 왔다갔다 하는 곳이라면 제보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보도가 있다면 마트가 주의를 주든지

사람한테 반응하는 센서를 만들어 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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