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지인들과 영상 돌려봤다…사실이면 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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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사진 백설탕공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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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31)가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지인과 돌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의조가 해당 영상을 연인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유포에도 관여돼 있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법 촬영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황의조가 지인과 해당 영상을 돌려봤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유포자는 지난 16일 구속 전 심문 당시 황의조가 지인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 외 추가 범죄행위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해자의 영상을 돌려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 피해가 더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확인한 피해자가 한명 더 있다고도 했다. 또 이 피해자는 황의조의 부탁으로 법원에 유포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 밖에도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상담 요청이 있었지만, 지난 21일 황의조 측 입장문이 보도되자 상담 예약이 돌연 취소됐다"며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보도들이 추가 피해자들 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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