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협박·폭행’ 정창욱 “실형은 부당” 선처 호소
작성자 정보
- 라이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19 조회
본문
정창욱 셰프. 사진| 아이오케이컴퍼니
지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정창욱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정창욱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공탁했다”며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정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냈다.
그러나 검찰은 정창욱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창욱은 지난해 9월 특수협박 등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가했으며,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고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정창욱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