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병역법)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