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군대가는건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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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병역법)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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