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작성자 정보

  • 회원사진 발광머리 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개채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