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억원대 빌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 작성자 정보 다이야본드 작성 작성일 2024.08.18 13:00 컨텐츠 정보 224 조회 목록 게시물 옵션 글수정 글삭제 본문 최근 바뀐 부동산 청약 규정 빌라 다세대는 물론 단독주택까지도 전용85미만, 공시지가 5억 미만이면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으로 취급, (공시지가 기준이라 실제 실거래가는 7-8억) 제도 변경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에 신규 입성한 무주택자가 엄청 많다고 관련자료 이전 복싱 세계챔피언 일반인 집단린치 작성일 2024.08.18 13:00 다음 진짜 흙수저 집안의 처참한 현실 작성일 2024.08.18 13:00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