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녀와 결혼한 40대 아저씨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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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마다하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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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001279
사업가 B씨(41)는 유흥업소에서 만난 손님 중 한 명이었다. B씨는 패션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A씨에게 "사업자금을 보태주겠다"며 이야기했고, A씨 또한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둘은 종종 만남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2022년 4월 A씨는 우연히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B씨를 만나게 됐다. 둘은 서로가 인연이라고 느꼈고,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했다. B씨는 결혼을 하게 되면 고가의 예물, 자동차, 주택 등을 사줄 것처럼 A씨를 꼬드겼고, 둘은 결국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돈이 많다"는 B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결혼 전 약속받은 주택, 예물, 예금 등도 하나도 받지 못했다. "패션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결혼 전 남편의 말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B씨는 A씨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일삼았다.
같은해 6월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다시 말싸움을 하게 됐다. A씨는 "그간 나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 결혼 전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아 배신감이 든다"며 화를 냈다.
B씨 또한 "스킨십을 자주 해주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화가 난 B씨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화가 극에 달한 A씨는 흉기를 들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는 방에 누워있던 B씨에게 다가가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끔찍한 범행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결국 B씨는 다발성 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범행후 A씨는 경찰서에 가 자수했고, 결국 살인을 비롯해 상해, 특수협박 등 별건의 다른 혐의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1. 40대 남자가 업소에 가서 20대 업소녀에게 돈 많다고 자랑하고 사업자금 보태주겠다며 꼬심
2. 결혼하면 고가의 예물, 자동차, 주택을 주겠다고 꼬셔서 결혼
3. 하지만 남자는 돈이 별로 없었으며 고가의 예물, 자동차, 주택도 없었고 사업자금 주지도 않음
4. 둘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고 남편은 아내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일삼았으며 아내는 남편의 스킨십 요구를 거부함
5. 결국 아내가 화가나 남편을 칼로 찌르고 살해. 자수하고 징역 17년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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