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연금 & 포상금
작성자 정보
- 노스트라단무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68 조회
본문
올림픽 연금으로 불리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올림픽 or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해서
소위 연금점수 쌓아야 한다.
기준이 20점인데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or 올림픽 메달(금,은,동) 따면 20점 무조건 넘음.
후술하겠지만 점수별로 지급액이 달라짐.
연금 종류는 4가지.
월정금/일시금/일시장려금/특별장려금
먼저 월정금 방식
소위 대부분이 말하는 메달리스트 평생연금
'올림픽 끝나고 다음달부터 사망전까지 나오는 연금'
하지만 메달별로 월지급액이 다르며
최대 월 100만원이 한도(연금점수 110점)
소위 3관왕 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경우
초과지급분은 '일시장려금'으로 전환
ex) 양궁 금메달 3관왕 선수 기준
금메달 3개 = 연금포인트 90점x3 =>270 포인트
-월 연금액 :100만원(연금 110포인트 )
-초과 포인트 일시장려금: 16(초과포인트 10점당) x 500만원 =8천만원
일시금제도
(월정금 선택 안한 선수들 적용)
특별장려금
연금외에 지급되는 메달 포상금(2023년까지 기준)
양궁3관왕 선수는 이 기준표 (국세청피셜)에 따르면
중복수령 가능하니
6,300만원 x 3개 = 189,000,000 원 일시 수령
하지만
이 포상금엔 '세금 없음'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
다만 현대자동차 같은 사기업에서 주는 포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
참고: 국세청블로그
번외로 한국 역대 올림픽 메달 획득 현황
근데 이건 단순한 갯수지 단체종목 메달이면 메달 수령한
인원들은 이 수치보다 많을듯?
패럴럼픽,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도 있고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